오늘부터 농림부 고시에 따라 살아 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시킬때 구제역 검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돼지 이동 일주일 전 쯤
사전 임상검사를 실시해 임상 예찰서를
작성한 뒤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도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