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구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 이내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흡연 단속을 합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안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2만원이나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교육청, 구,군 보건소 등과
협의한 끝에
대구시내 모든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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