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와 담수호는
지난 2011년 114곳에서
2015년에는 22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질 개선사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저수지 상류 500미터 이내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