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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체 4곳 고발

이정희 기자 입력 2016-06-27 11:51:1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 혐의가 있는
4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법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상가, 공장,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임대업을 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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