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채무자를 차량 감금 폭행 혐의 40대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6-26 19:41:48 조회수 3

경북 구미경찰서는
빚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승용차에 태워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4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저께 오후 6시 쯤
구미시 송원동로 부근에서
채무자 43살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0킬로미터 가량을 달리면서
"왜 빚을 제 때 갚지 않느냐"며
B씨를 때리고 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하다가
신호대기 중 B씨가 승용차에서 탈출한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