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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범위 넓힌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6-22 11:34:38 조회수 0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해당 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우선채용때 적용하는 지역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해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기관은
'대구·경북권'을 우선채용 범위로 하도록 해
지역 인재 채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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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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