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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행진 닫는말..믿으라면 믿어야죠

이태우 기자 입력 2016-06-21 15:47:49 조회수 0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는 없었다며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을 한 뒤
한 해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씩
벌어들인 것은 고스란히 그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 로비는 없었고, 전관예우도 받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믿으라면 믿어야죠.

mbc 뉴스 대행진, 지금까지 기술에...
진행에 이태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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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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