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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음주운전 뒤 도망 '철퇴'..."처벌만 가중"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6-19 16:25:14 조회수 0

◀ANC▶
만취상태에서 골목길과 도심도로를
시속 120Km로 경주하듯 질주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여분 간, 경찰과의 추격전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는데,
20대 운전자는 결국 음주운전에
가중처벌까지 받게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아침 출근시간.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유턴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 이펙트 있으면 이 자리나 바로 아래 문단 뒤에)

추격을 따돌리려고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핸들을 꺾습니다.

보행자를 칠 뻔 하고,
주차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와서는
시속 60km 도로에서
120km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등도 무시합니다.

승용차의 위험천만한
도심 출근길 곡예운전은
5km나 이어졌지만

막다른 길에서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2살 박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달아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지만,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가중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INT▶
김인수 경사/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냥 음주운전이죠.
도주하면서 죄명도 하나 더 추가되고."

동승자였던 23살 김 모 씨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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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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