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단속 홍보와 계도를 통해
준법의식을 높히고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오염행위 신고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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