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의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골자고,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균형발전 등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지역갈등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운동 단체들은
국민주권이 작동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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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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