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이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경우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소득공제가 안되다보니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촉진과
국민들의 노후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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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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