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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침수 피해,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16-06-15 11:50:52 조회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칠곡의 한 조경업체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조경수와 야생화 감정가격의 80%인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국가와 농어촌공사가 칠곡보 건설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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