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4명의 교수들이,
홍덕률 총장이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 자문료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추 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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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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