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연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임신과 출산, 육아를 사유로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당사자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고용보험과 연계해 분석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려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해고를 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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