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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 과한 조치"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0 12:22:5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과한 조치라며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같이 갔던 누나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의심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며
해임됐는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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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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