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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혼내주려고" 출석요구서 위조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09 15:44: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친구를 겁주려고
경찰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친구집 현관에 끼워넣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고등학교 친구인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며 인터넷에서
경찰 출석요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B양의 현관문에 끼워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경찰서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A양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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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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