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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4개월' 심학봉 전 국회의원 항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07 16:15:24 조회수 0

업체로부터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와 후원회 관계자 업체의
신용보증 해결 대가 등으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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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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