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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자리창출 우수업체 입찰 시 가점 부여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6-05 16:53:58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도청 및 시·군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신규채용 배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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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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