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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기통신설비 신고, 지자체로 이관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6-05 17:33:50 조회수 0

대구 전파관리소가 담당하던
자가 전기통신설비 신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자가 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에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려고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사 21일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행복민원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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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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