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업체로부터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와,
후원회 관계자 업체의 신용보증 문제 해결
대가 등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4천여 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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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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