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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터 개발위한 법개정안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6-06-03 17:26:42 조회수 0

국가가 매입한 도청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시 북구 경북도청터를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돼
도청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은
도청이전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후속 법안 통과를 위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전,충청권 의원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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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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