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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환경 관리에 관한 지침' 고시

장성훈 기자 입력 2016-06-02 13:54:06 조회수 1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해수 수질 기준을
1ml당 장구균의 경우 100마리 이하,
대장균은 500마리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질 검사는 개장 전 1개월 이내와
폐장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장기간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백사장 토양 관리 기준은
납과 카드뮴, 수은, 비소 농도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0.1%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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