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5일부터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나 유가족은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되면
생존자에게는 의료비를
사망자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연말 끝이 난 3차 접수까지
전국에서 750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40여 명이 신청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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