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늘 신청사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기존의 3%에서 5%로 높이고,
산하 공기업, 출자·츌연기관이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5% 달성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장애인 고용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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