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국정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천5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아내 5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구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44살 김 모 씨에게
자기가 국정원 고위직이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24차례에 걸쳐 2천5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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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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