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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싱 실업팀 등록하려면 돈 내야" 임원 입건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30 09:42:4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복싱팀에 등록하려면
상납금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2년부터 5명으로부터
천 7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A씨에게 460만원을 주고
대구시 복싱 실업팀으로 허위 등록한 뒤
전국체전 복싱대회에 나가지도 않고
연봉을 받은 혐의로 선수 B씨와
B씨로부터 허위 선수 등록 대가로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업팀 관계자 C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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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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