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2주기때 전교조에서 만든 교과서로
수업한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경고처분을 한 대구시 교육청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업의 편향성을 묻는 학생설문조사를
해당학교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학사 11명을 보내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세월호 수업 교사 가운데 해당교사만 유일하게
신문칼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수업사실을 알렸고
교육부에서 조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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