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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방향제, 자동차세정제 4개 제품 회수명령

김철우 기자 입력 2016-05-29 14:18:40 조회수 0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고방향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환경청은 올들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5배가 넘게 들어간 자동차 세정제를
비롯해, 개인이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자동차 매연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이를 물에 녹인 것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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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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