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로부터
장학사 시절 여교사를 성희롱한
모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요구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경북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간제 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장학사를 교장으로 발령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장학사에 임명됐다가 구속되는 등,
경북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감 사과와 승진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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