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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혐의 외국인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5-25 11:23:5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등 30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이던 태국인 39살 A씨는
지난 해 5월 태국으로부터 택배로
마약인 '야바'와 '필로폰'을 받은 뒤
국내 마약 판매망을 만들어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나머지 27명은
경북과 경남 일대 공장에서 일하며
판매망을 통해 마약을 사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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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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