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에 대학원과정을 설치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은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치안 분야 교육과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년제 이상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정원의 3분의 2는 현직 경찰관으로
나머지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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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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