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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정윤호 기자 입력 2016-05-19 15:06:07 조회수 1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려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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