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실태와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공사차 통행로에서
물을 뿌리는 지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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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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