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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처리 검색' 동거했던 여성 살해미수 30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6 13:10: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동거했다가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십대인 이 여성을 괴롭히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여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며 "생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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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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