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은
대구시가 이달 초 컬러풀 축제에
천 2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하루 13시간씩 일하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휴식이나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근무 수당도 4시간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상황이 아닌 단순 행사에
하급 공무원만을 동원하는 등
대구시가 평등권도 침해해 대구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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