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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4 14:20:2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직장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후배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B씨 신용카드로 50여 만원을 사용하고,
B씨 명의로 45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B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2천여 만원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B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천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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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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