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합산확정신고를 받습니다.
대구경북의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부동산등을 두번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2천 6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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