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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부모 관련 기재 금지

입력 2016-05-13 11:15:59 조회수 1

최근 마련된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사는 어떤 항목에도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학교생활과 관련없는 표현이나 정보를 써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등 입시서류에는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가
금지돼 있었지만, 학생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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