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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만원 빼돌린 조희팔 업체 직원 징역 2년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2 14:30: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 범죄수익금
1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 기회를
빼앗은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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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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