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60여 곳의 일제 지도점검을 합니다.
주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미준수와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
등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잡도록 한 뒤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을 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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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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