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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리운전기사 강제추행 50대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2 17:14: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를 강제추행하는 한편
B씨가 항의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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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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