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8천 4백여 헥타르를
다음달 안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진흥구역 5천 3백 여 헥타르는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합니다.
경상북도는 규제 완화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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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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