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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04 16:18:46 조회수 0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전후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동구 방촌시장 등
대구지역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2중 주차 등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은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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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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