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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남편 청부살해..13년 만에 덜미

홍석준 기자 입력 2016-05-03 19:58:55 조회수 1

◀ANC▶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와 처제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위장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 1년 여를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북 의성의 한적한 시골 도로.

길가던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뒤
13년을 숨어 지낸 이 모 씨가
두 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연합니다.

◀SYN▶
피의자 : "(충돌하는) 팍 소리만 났습니다."
경찰 : "피해자 쓰러지는 건 못봤어요?"
피의자 : "예예"

지난 2003년, 당시 52살이던 부인 박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여동생과 공모한 뒤
이 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보험사 3곳에서
5억 원 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한 부인 박 씨는
이 돈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INT▶ 주민
"(뺑소니라고) 범인을 잡네, 안 잡네 했는데
이야 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CCTV도 없던 당시, 경찰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로 결론내렸습니다.

2년 전에는 뺑소니 공소시효도 끝나
미제사건 목록에서조차 지워졌었지만
6개월 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청부살인은 13년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INT▶강병구 미제사건팀장/경북경찰청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휴일날 뺑소니 사망사고로 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경찰은 부인 박 씨와 처제 등 4명을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남은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이들이 얼마씩 나눠가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홍석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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