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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단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6-05-02 16:23:32 조회수 0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오늘부터 2주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맡겨서
반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미리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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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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