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함부로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공작물의 설치,
벌채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됩니다.
도는 지난 5년간 4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억4천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6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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