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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또 대출받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대출규제가 시작됐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음달부터 규제가 적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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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렇습니다.
금융규제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대출 해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보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는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들여다보면요.
새로 주택을 사면서 발생하는
주택담보 대출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신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할 때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으면 해당되고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걸로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도 적용대상입니다.
또 모든 대출을 통틀어 담보로 잡힌 것이
3건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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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같이 갚아야하면
가계에 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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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리 3%에 5년거치 30년 상환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까지는 처음 5년동안은
51만원씩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자 거치기간이 없어져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만큼
한 달에 은행에 내야하는 돈이 106만 원,
두 배로 많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은행부터 들러서 한 달에 내야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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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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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당장 부동산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실종으로 집 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입주시기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구 미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이 있는
달성군 위주로 급매가 쏟아져
가격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는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불안심리로 바뀌어서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지난 해만 해도
금리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풀면서
이른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었는데요.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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