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대구에 유령 사업체를 등록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베트남인 9명의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해 이 중 5명의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한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인 한 명당
150만원씩, 750만원을 받았는데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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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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