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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인성,다문화교육 지원조례 제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4-27 16:10:53 조회수 0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교육감이 매 학년도마다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의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는 또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도
제정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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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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