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정이나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된 것,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각 소관 부서에는 개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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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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